의사표시의무가 선택채무인 경우

3. 선택채무의 경우

수 개의 의사표시의무의 선택적 급부 또는 의사표시의무와 다른 급부의무의 선택적 급부를 명하는

집행권원에서 의사표시 의제효과 발생의 기준시를 어느 시점으로 볼 것인가가 문제된다.

이에 관하여는 선택이 있으면 그 효과가 집행권원 확정시 등으로 소급한다고 하는 설도 있기는

하나 의사표시 의제의 시점은 선택시로 보아야 한다는 설이 다수설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특정의 의사표시가 선택되었다는 것을 채권자가 증명하여

집행문을 받은 때에 의사표시 의제의 효과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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